1) 이 기간을 한국 거주로 보고 한국의 양도세 2년 거주 비과세 요건 해당되는지, (부모님이 살고 계셔서 주소는 남아있습니다)
-----> 거주자 여부는 나라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한국 : 2년내에 한국에 183일이상 거주하면 거주자로 본다.
그리고 세부요건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모두 외국법령에 의한 국적 또는 영주권을 얻어 출국한 경우로서 그로인해 국내에 주소,
거소,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 직업 등이 전혀 없고 그 상태로 비추어 향후 다시 국내에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때에만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것으로 보는 사유없이
해외체재시 채재기간에 불구하고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거주자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상기 세부요건을 보았을때 문의 주신 분은 한국법상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 됩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면 매도가액
기준 9억원까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 3년내에 미국에 183일이상 거주하면 거주자로 본다. (아래 Substantial Presence Test 충족시)
2016, 2017년 내내 미국에 거주했다면 미국 거주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학생비자인 경우는 5년간 적용 배제 됩니다.

2) 미국에서 비거주->거주로 전환되는 해의 양도 소득세를 보고해야하는지, (세금을 내야하는지)
-----> 상기 Substantial Presence
Test 에 의해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되면 한국의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미국에 양도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한국에 납부한
세금은 공제해 주는데 한국에서 전액 비과세 받았다면
공제할 금액이 없으므로 미국에만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