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핏세(Buffett Rule)
'투자의 귀재',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며 활발한 기부활동으로 유명한 워런 버핏(Warren
Buffett)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의 이름을 딴 부유층 대상 세금이다. 연간 100만 달러(약 11억 원) 이상을
버는 부유층의 자본소득에 적용되는 실효세율이 적어도 중산층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인 30% 이상은 되도록 세율 하한선(minimum tax rate)을 정하자는 방안이다. 버핏은 주로 배당금과
자본이득으로 이루어진 자신의 실효소득세율이
17.4%인 반면,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20명의
직원이 낸 소득세의 평균 세율은 매우 부당하게도 자신의 두 배가 넘는 36%가 넘는다면서 부자 증세를
주장했다. 즉, 몸을 굴려서 돈을 버는 사람들보다 돈을 굴려서
돈을 버는 사람들의 세율이 더 낮으니 이들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더 높여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부자들이
부담하는 소득세율의 최소한도를 어떠한 경우에도 중산층보다 높게 설정함으로써 소득에 따른 조세의 차별적 부담을 실현하자는 것이 이 개념이다.
● 힐러리 클링턴 계획(2016. 01. 11일 연설)
연간 소득금액 500만 달려(약 55억 원)이상을 버는
부유층의 소득에 대해 기존 누진세 구간(Tax Bracket)보다 높은 구간을 신설하여 추가로 4%의 세율로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부부합산신고시 2015년 소득에 적용되는 기존의 누진세 구간은 다음과 같다.

현재 $464,850 이상의
과세소득 전체에 대해 39.6%가 적용되고 있으나, $464,850
~ 일정과세소득까지 39.6%를 적용하고,
$5,000,000 이상 소득을 얻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정 과세소득 이상의 소득에 대하여 4%를
추가로 적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적용된 4%는 불로소득세(NII Tax, Net Investment
Income Tax) 세율 3.8%와 급여소득세(Paroll
Tax)를 제외한 별도의 세금이다.
● 불로소득세(NII Tax)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세금으로서 주로 이자/배당소득, 자본이득(Capital Gain), 연금소득, 임대소득, 로열티소득 등의 불로소득(Unearned Income)에 대해 일정액의 공제금액(부부합산 신고시 $250,000 공제)을 차감한 소득에 대하여 3.8%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 급여소득세(Payroll Tax)
급여 지급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Withholding)하고
나머지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때 원천징수 되는 주요 항목은 근로소득세(Income
Tax, Tax Table에 따라 과세), 국민연금보험료(Social
Security Tax, 6.20%), 의료보험료(Medicare Tax, 1.45%), 고용보험료(FUTA, Federal Unemployment Tax Act), 산재보험료(Worker’s
Compensation) 등이 있다. 이러한 항목을 통칭하여 급여소득세라 하며, 국민연금보험료와 의료보험료를 사회보장세(FICA,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