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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연장신고와 벌금(Extension and Penalties)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4-01-29 (월) 13:12 조회 : 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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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tension and Penalties                                                             

유영하 미국세무사

January 29, 2024

 

 

 

1. 【개요】

① 정기 신고일(04 15)에 세금신고를 할 수 없는 납세자는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연기신청은 정기 신고일 이내에 완료 되어야 한다.

③ 신고만 연장될 뿐 납부는 연장되지 않으므로 최대한의 정보를 반영하여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연장신고와 납부가 적절하게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가산세(Penalties)와 지연이자(Interest Charges)가 발생할 수 있다.

 

 

 

2. 【연장신고】

① 미국내 거주자 : 04 15일까지 Form 4868을 신고하고 납부세액을 납부함으로써 06개월 연장신청 가능

② 미국외 거주자 : 04 15일 현재 아래 자동연장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는 자동적으로 02개월 신고연장이 이루어 지며, 추가로 04개월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06 15일까지 Form 4868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함 (이를 위해 Line 8 Check 해야 함)

- 자동연장 요건 : 아래 두 요건을 충족해야 함

   a. 해외 거주자

   b. 납세자(시민권자, 거주자)

- 자동연장 시 가산세 등 : 미국외 거주자로 인해 자동 연장될 경우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모두 면제되나, 납부지연이자는 부담함

③ 연장신고시 법에서 정한 세액(선납액)을 납부할 경우, 연장신고의 효력이 확실하게 발생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된다. 또한 최종신고시 발생하는 산출세액이 선납액 이하이면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지연이자도 발생하지 않는다.

- 연장신고시 법에서 정한 세액(선납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연장신고의 효력이 불확실하게 된다. 이때는 최종신고시 발생하는 산출세액이 선납액 이하이면 신고연장의 효력이 확실해 져서 모든 제재(신고/납부 가산세, 이자 등)가 발생하지 않으나, 최종신고시의 산출세액이 선납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모든 제재가 발생하게 된다.

- 법에서 정한 세액 : 선납액  >  최종신고시 발생하는 산출세액(Form 1040, Line 24, Total Tax)

선납액 = 최종 신고전 납부한 제 세액 = Withholding Pay + Estimated Pay + Extension Pay

- 실무상, 전년도 전년도 산출세액과 당해 추정산출세액을 비교하여 둘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선납액을 결정한다.

 

④ 연장신청 양식

개인 : Form 4868, Form 2350

법인 : Form 7004

 

Form 2350 : 추후 Form 2555의 요구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연장신청용으로 사용함.

가령, 학업 또는 직업 등 사유로 해외 이주를 할 경우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 Form 2555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데 이를 예상하여 Form 2350을 파일하고 그 후 실제로 Form 2555 요건이 충족된 뒤 소득세 신고를 함

   - 신청기한은 정규신고일(04 15)이며, 해외거주자라면 06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 따라서 추가로 02개월(12 15일까지) 연장을 위해서는 연장신청 요청 편지를 10 15일까지 IRS로 보내야 한다. IRS 재량에 따라 승인 받을 수 있다.

 

  


3. 【연장신고 Detail

 

(1) 04 15일까지 세무신고(FBAR 포함)를 완료할 수 있는 경우

Extension 없이 신고 진행할 수 있다.

Extension 하더라도 Extension Pay없이 신고 진행할 수 있다.

 

(2) 04 15일까지 세무신고(FBAR 포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Extension 을 진행할 것을 권고 한다.

Extension Pay도 함께 진행할 것을 권고 한다.

Extension Extension Pay를 통해 제재(신고/납부 가산세, 이자 등)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

Extension Pay시 유의사항

- 과세기간(Calendar Year)중 소득의 대폭 증감이 없었다면, 전년도 산출세액(Form 1040, Line 24, Total Tax)을 기준으로 Extension Pay를 진행 한다.

- 과세기간(Calendar Year)중 소득의 대폭 증감이 있었다면, 전년도 산출세액과 당해 추정산출세액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Extension Pay를 진행 한다.

- 당해 추정산출세액은 추정시 가능한 주요 정보를 최대한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이를 위해 산정 근거서류와 추정의 타당성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 Extension Extension Pay를 납세자 본인(Taxpayer)이 직접 진행할 수도 있으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는 경우 관련 서류와 상황에 대한 설명을 충실히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4. 【가산세 등】

- 신고기한까지 신고 또는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에서 정한 제재를 받게 된다. 법에서 정한 제재에는 가산세(Penalties)와 지연이자(Interest Charges) 등이 있다.

 

구분

항목

비고

가산세

(Penalties)

① 신고불성실가산세(Failure-to-file penalty)

: 미납세액에 대하여 월 5% 부과(up to 5개월 까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Failure-to-pay penalty)

: 미납세액에 대하여 월 0.5% 부과(up to 50개월 까지)

③ 중과소신고가산세(Accuracy-related penalty)

: 부주의, 중대한 누락 및 평가착오 등으로 인한 과소납부 세액의 20%

④ 부정신고가산세(Civil fraud penalty)

: 허위 또는 사기로 인한 과소납부세액의 75%

, ②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①의 5%에서 ②의 0.5%를 차감해 준다.

지연이자

(Interest Charges)

미납된 세액에 대하여 연 8.0%의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 이율은 시중금리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고시한다.

2024.03기준

- 가산세(Penalties)는 일반적인 경우 ①, ②가 적용되며, ③과 ④는 적시된 특별한 경우에 적용됨.

 

 

 

5. 【기타】

   ① 한국에서 0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만 하는 경우 04 15일 까지 신고하지 말고, 05월 종소세 완료 후 06 15일까지 신고하면 됨

② 연장신청은 전자신고(e-file) 또는 우편신고 모두 가능함

③ 소득세의 연장신청(Form 4868, Form 2350)을 이행할 경우 증여세(Gift Tax)의 연장신청도 동시에 이루어 짐

   , 소득세 연장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신고를 연장하려면 Form 8892을 이용하여 신청을 해야 함

④ 선납한 세금은 최종 신고시 발생하는 세금으로 대체 되며, 남은 금액은 환급(Refund)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납을 통해 유리한 상황에서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불필요한 Penalties Interest Charge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중 소득의 대폭 변동이 있었다면 선납액도 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⑤ 상기 내용은 Federal연장신고에 관한 내용이며, State 연장신고는 Federal내용과 유사하나, State마다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State 연장신고 규정을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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