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세계 81개국과 조세조약을 맺고 있는데, 조세조약을 국제적 이중과세방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정부가 조세정보의 교환도 반영되어 있다. 2012년 7월에 유럽평의회 회원국 및 OECD회원국과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2년 3월에는 국제 조세피난처에 속하는 마샬제도 및 쿡제도와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하는 등 국제공조를 강화해 가고 있다. 또한 최근 미국의 FATCA의 제정으로 미국과 FATCA 협정을 논의 중에 있고, 협정 체결시 미국에 은닉된 우리나라 납세자들의 조세정보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과세당국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역시 역외자산에 대한 과세를 위하여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를 2010년에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는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예금계좌 또는 증권거래 등과 관련된 계좌를 보유하는 자 중, 신고대상 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된 현금 및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 평가액의 합이 10억원(2019년 귀속분 부터 5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매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기한 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제재조치가 가해진다. 그러나 기한 후에라도 신고를 할 경우 6개월 이내 신고시 50%, 6개월 이후 신고시 20%, 그리고 1년초과 2년이내 신고시 10%의 과태료를 감액해 줌으로써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미국 등의 국제적 역외탈세방지 움직임과도 맥을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2014년 신고분부터는 형사 처벌 조항이 추가되고 인적사항까지 공개하는 등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의 해태시 처벌 조항을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11> 해외금융계좌신고 불이행시 제재조치
미(과소)신고금액 | 과태료율 | 비고 |
20억 이하 | 해당 금액 × 4% | |
20억 초과 50억 이하 | 8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 × 7% | |
50억 초과 | 2.9억원 + 50억원 초과금액 × 10% | (+) 2년이하 징역 병과 및 인적사항 공개 |
* 자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2,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