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신고대상 : 한국내 거주자, 한국법인 (해외 거주자나 외국법인은 신고대상 아님)
2. 신고기간 : 2015. 10. 01 ~ 2016. 03. 31 (한국 국세청에 신고)
3. 신고내용 : 한국외 소득(Income)과 재산(Assets)
4. 신고양식 : ① 국외 소득·재산자진신고서
(별첨) ② 국외 소득·재산 명세
5. 자진신고시 혜택 요약
기획재정부와 법무부에 의하면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시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 1일 0.03%)를 제외한 모든 가산세, 과태료,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이 한꺼번에 면제된다. 예를들어 2012년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용료소득 10억 원을 해외금융계좌로 빼돌린 우리나라 법인이 자진신고 시 당초 내야 할 세금 2억2000만 원(10억 원×법인세 22%)에 납부불성실 가산세(2억2000만 원×10.95%×3년) 7000만 원 등 총 2억9000만 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2억2000만 원×40%) 9000만 원에 과태료(10억 원×4%×3년) 1억2000만 원이 추가돼 총 5억 원을 내야 한다. 여기에 자본거래 미신고 혐의로 5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탈세 행위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배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포탈 세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및 포탈 세액의 2∼5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해당 국가 소재 금융기관이 보유한 한국 거주자·내국 법인의 금융계좌 잔액, 이자, 배당, 기타 원천소득 등이 투명하게 파악될 수 있어 이번 신고기간이 마지막 자기 시정 기회이므로 성실히 신고할 것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