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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한국정부 발표 : 국외 소득 및 재산자진신고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5-12-26 (토) 00:00 조회 : 29534
국외소득.재산자진신고서_NTS_유영하 미국세무사.hwp (33.5K), Down : 12, 2015-12-26 00:00:04


1. 신고대상 :  한국내 거주자, 한국법인 (해외 거주자나 외국법인은 신고대상 아님)

2. 신고기간 : 2015. 10. 01 ~ 2016. 03. 31 (한국 국세청에 신고) 

3. 신고내용 : 한국외 소득(Income)과 재산(Assets)

4. 신고양식 : ① 국외 소득·재산자진신고서

    (별첨)    ② 국외 소득·재산 명세

5. 자진신고시 혜택 요약  

기획재정부와 법무부에 의하면 자진신고 기간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10.95%, 1 0.03%) 제외한 모든 가산세, 과태료, 명단공개 형사처벌이 한꺼번에 면제된다. 예를들어 2012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용료소득 10 원을 해외금융계좌로 빼돌린 우리나라 법인이 자진신고 당초 내야 세금 22000 (10 ×법인세 22%) 납부불성실 가산세(22000 ×10.95%×3) 7000 29000 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과소신고) 따른 가산세(22000 ×40%) 9000 원에 과태료(10 ×4%×3) 12000 원이 추가돼 5 원을 내야 한다. 여기에 자본거래 미신고 혐의로 5000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탈세 행위에 따라 2 이하 징역 또는 2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포탈 세액이 10 이상이면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을 받아 무기징역 또는 5 이상 징역 포탈 세액의 25 벌금이 부과될 있다.

정부는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해당 국가 소재 금융기관이 보유한 한국 거주자·내국 법인의 금융계좌 잔액, 이자, 배당, 기타 원천소득 등이 투명하게 파악될 있어 이번 신고기간이 마지막 자기 시정 기회이므로 성실히 신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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