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비준 동의안이 한국 국회를 통과했다. 한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지난 9월 7일 가결하였고, 동의안은 9월 8일을 기해 발효됐다.
이에 따라, 한국 국세청(NTS)은 미국내 은행에 연간이자 10달러를 초과하는 예금 계좌를 개설한 한국납세자의 금융정보를 넘겨 받게 되며, 미국 연방 국세청(IRS)은 한국내 개설된 5만달러 초과 미국 납세자(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등)의 계좌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6월 FATCA 협정에 서명, 7월 국회에 비준안을 제출했지만 15개월만에 비준됐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4년 기준 금융정보가 2015년 9월 교환됐어야 했지만 협정 비준이 지연되면서 양국은 금융정보 교환 시기를 1년 유예시켰다.
따라서 2014년과 2015년 2년치 금융정보를 올해 9월까지 주고받을 계획이었으나 9월에 들어서야 비준안이 처리되면서 2년치를 올해에 교환할 것인지, 내년 9월까지 3년치를 교환할 것인지 재협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미국과의 금융정보 교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일부 고소득층이나 기업의 역외탈세행위에 제동이 걸릴 뿐 아니라 한미 양국에 있는 고액 예금을 고의적으로 숨긴 경우 과세당국에 포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협정에 서명한 이후 한국의 대부분의 금융기관과 한국 국세청이 FATCA 신고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및 Data Base를 구축하여 놓았기 때문에 한미 조세당국간 협의를 거처 2년치이든 3년치이든 언제든지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
FATCA는 해외금융계좌신고(FBAR) 제도를 뒷받침 하기위해 고안해 낸 제도로서 본인이 신고하지 않더라도 금융기관이 알아서 신고하게 되므로 아직까지 해외계좌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빠른 시일내에 신고를 마치는 것이 유리하다.
현재 시행중인 제도중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는 新유연신고제도(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SFCP)라는 제도 이다. 이 제도는 과거 3년치의 세금신고(전혀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6년)와 과거 6년치의 FBAR 신고를 필요로 하며 미국 밖의 거주자는 FBAR 벌금이 0% 이고, 미국내 거주자는 5%의 FBAR 벌금을 납부함으로써 모든 미신고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마감 시한을 정하지 않고 시행중이므로 언제 마감이 될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하루속히 SFCP 신고를 마무리 하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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