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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외국인이 한국에서 소득을 얻으면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외국인 소득신고)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6-12-21 (수) 23:55 조회 : 40684

대한민국의 소득세법은 납세자를 거주자와 거주자(Non-Resident)로 구분합니다.

거주자는 한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하며, 거주자가 아닌 개인은 모두 비거주자가 됩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대해 한국에 납세의무가 있으나, 비거주자는 한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한국에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법인은 비거주자와 동일하게 납세의무가 부과 됩니다.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과세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Ⅰ. 한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 비거주자(외국법인)가 한국에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거주자와 동일하게 소득세(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Ⅱ. 한국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

  -  한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소득지급자가 동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합니다.

  -  원천징수 대상 소득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원천소득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원천징수세율*

소득세법 제119조                         법인세법 제93조

비미국인

미국인**

1호

이자소득

1호

25%

(채권이자 14%)

12%

2호

배당소득

2호

25%

15%1)

3호

부동산소득

3호

거주자와 동일

거주자와 동일

4호

선박등 임대소

4호

2%

2%

5호

사업소득

5호

2%

2%

6호

인적용역소득

6호

20%

20%2)

11호

사용료소득

9호

25%

15%

12호

유가증권양도소득

10호

10%, 25%

10%, 25%3)

13호

기타소득

11호

25%

25%

7호

근로소득

거주자와 동일

거주자와 동일4)

9호

양도소득

7호

10%, 25%

10%, 25%3)

8호

퇴직소득

거주자와 동일

-5)


*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 합니다.

** 한미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로 작성되었으며, 상세 내역은 아래 주석가 같다.

 

1) 배당금 수취인이 법인인 경우 10% 적용

 

2) 인적용역소득은 다음의 ①∼④ 소득을 의미하며, 또한 아래 a, b, c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 한국의 과세에서 면제된다. 

   (즉,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한국에 과세됨)

  ①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등 전문직업인 제공용역

  ② 과학기술/경영관리 등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보유한 자가 제공하는 용역

  ③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④ 배우, 음악가 등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a.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b. 과세연도 중 $3,000 초과하는 소득을 얻은 경우

  c.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 한국에 체재하는 동안 한국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3) 양도소득은 아래 a, b, c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 한국의 과세에서 면제된다. (즉,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한국에 과세됨)

  a. 미국의 거주자로서 한국에 소재하는 재산으로부터 양도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b. 미국의 거주자로서 한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으로부터 양도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c. 미국의 거주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①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②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 한국에 체재하는 동안 한국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따라서 상기 a, b, c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양수자(개인은 제외)는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5% 중 적은 금액을 예납적

  으로 원천징수․납부하고, 그 이후 양도자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한다.

 

4) 근로소득은 아래 a ∼ d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 한국의 과세에서 면제된다. (즉,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한국에 과세됨)

  a.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b. 미국의 거주자이거나 미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의 직원이 아닌 경우

     (즉, 한국의 거주자이거나 한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의 직원인 경우)

  c. 한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경우

  d. 보수가 연 $3,000 초과하는 경우

  따라서 상기 a∼ d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한국 거주자와 동일하게 과세된다.

 

5) 한국에서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한국의 퇴직소득은 미국에서만 과세되며. 미국에서 한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미국의 퇴직소득은

    한국에서만 과세된다.

 

※ 특별규정 (미국 ⇄ 한국 상호 성립), 보수는 인적용역료 또는 급여 등 의미

① 미국인 교직자가 한국에서 받는 보수는 2년간 한국과세에서 전액 면제 된다.

② 미국인이 한국 대학에 재학하며 한국에서 받는 보수는 5년간 $2,000/년 면제된다.

③ 미국인이 직업훈련생으로서 한국 회사에 재직하며 한국에서 받는 보수는 1년간 $5,000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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