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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한국에 주택 보유시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는지요?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8-01-25 (목) 10:53 조회 : 24979


1. 한국에 주택(APT,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등)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 주택을 외국 거주자(한국의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매도 한다면 한국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 한국세법은 한국 거주자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매도가 9억원 까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즉, 한국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보유시 양도차익의 80%를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비거주자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차익(매도가 - 매입가)에 대하여 한국내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퍼센트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억원 초과 ------------------------- 1억7,4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2. 그렇다면 미국 시민권자인 상태로 한국에 들어가서 거주를 하게된다면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습니까?

----> 가능합니다만, 한국에 3년 6개월을 거주한 후부터 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세법상 1과세기내 6개월(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하면 한국 거주자로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과거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다시 3년이상 보유해야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매도가 9억원 까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아래 표와 같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거주기간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거주자는 2년이상 거주,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는 3년이상 거주해야 함 

      ※ 단, 2017년 8월 3일 전 취득한 주택은 거주요건 적용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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