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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궁금한 Tax Issues(1098-T, Deduction, Exemption, FBAR, 5471)에 대한 답변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8-02-12 (월) 16:13 조회 : 21166

 Tax Issues에 대한 답변                                                                                                            유 영 하 미국세무사

February 12, 2018

 

1. Question

Form1098-T적용은 어떻게 하는가요?

Personal Exemption은 어떻게 적용되는가요?

Itemized Deduction(Schedule A)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FBAR(해외계좌신고)신고는 어떤 것인가요?

Form 5471은 어떻게 신고하는지요?

 

2. Answer

 (1) Form 1098-T

①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하여 대학교 학비를 지출하였으면, 연간 $4,000 한도까지 소득공제(Deduction) 또는 연간 $1,000 한도내의 세액공제(Education Credit)을 받을 수 있다.

② 부부합산이 아닌 경우 AGI기준 $80,000 이상의 소득일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배제한다.

 

IF your filing status is...

AND your MAGI is...

THEN your maximum tuition and fees deduction is...

single,  
head of household, or qualifying widow(er)

not more than $65,000

$4,000.

more than $65,000  
but not more than $80,000

$2,000.

more than $80,000

$0.

married filing joint return

not more than $130,000

$4,000.

more than $130,000 
but not more than $160,000

$2,000.

more than $160,000

$0.

 

 

(2) Personal Exemption & Itemized Decuction (Sch A)

① 미국 개인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과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공제는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주택융자이자지급액, 재산세, 자동차세, 세무신고수수료 등 여러 비용을 합하여 계산하게 되며, 이 합한 금액이 표준공제 보다 클 경우 항목별공제를 선택하면 됩니다.

② 가령, 항목별 공제금액이 $0 이더라도 표준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소득공제는 Schedule A라는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④ 소득공제의 표준공제는 신고유형에 따라 공제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⑤ 항목별공제금액이 표준공제보다 크면 항목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항목별공제도 무한정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⑥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는 신고하는 1인당 $4,050(2017년 기준)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항목입니다. 그러나 이 공제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3) FBAR(해외계좌신고)

 

1) 【개요】

① 미국 시민권자(US citizen), 거주자(영주권자 또는 183일이상 거주자), 또는 법인으로서 아래의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미국 재무부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해 4 15일까지 IRS F1040, Sch B작성하여 신고, 6 30일까지 Treasury FTD F90-22.1을 신고하여야 한다.

FBAR신고에 연계하여 FATCA신고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FBAR 신고는 연간 $10,000 이상이면 신고해야 하며, FATCA신고는 연간 $50,000 이상이면 신고해야 합니다.

 

2) 【해당요건】다음 두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① 해외에 금융계좌(foreign financial account) 보유(financial interest or signature authority)

② 연중 어느 한때라도 $10,000을 초과하는 잔액 유지(exceed $10,000 at any time during year)

 

3) 【금융계좌】

① 금융계좌(financial account)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구분

예시

비 고

은행

예금, 적금, 저축, MMDA

 

증권

CMA, MMF, 주식계좌, 뮤추얼펀드, 파생상품(선물, 옵션, 스왑)

 

보험

저축성보험, 보장성보험, 연금보험 등

with cash value 

② 각 계좌는 각 계좌별로 연중 최고금액(aggregate of maximum account value)이 보고 된다.

③ 각 계좌의 금액은 재무부에서 정한 환율로 전환된다.

 

4) 【벌금】

FBAR보고의무 불이행 시

구분

금액

비 고

고의성

합리적 이유

$0

willfull

reasonable cause 

합리적 이유

$10,000 이하

계좌별, 연도별 적용 

고의성

Max($100,000, 50%of 총잔고)

(+)형사기소(10)

최대 300% 벌금

② 벌금은 과거 6년간 적용, 세금추징은 과거 8년간 적용

③ 신고불성실가산세(accuracy-related penalty) : 누락세금의 20%,

사기·부정에 대한 가산세(civil fraud penalty) : 누락세금의 75%

 

(4) Form 5471

 

  1. 미국납세자가 외국의 법인에 대해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경우 개인 소득세 신고시 Form 5471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이 신고시 외국 법인의 재무제표도 함께 신고 됩니다.

  3.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00 Penalty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부동산 취득

     

  1. 미국납세자가 외국(한국 등)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그 취득에 대해서는 미국에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2.  그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할 때와 그 부동산을 처분할때만 미국에 세금신고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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