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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영주권자는 외국파트너인가요 or 내국파트너인가요?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8-05-18 (금) 15:41 조회 : 20248

 영주권자는 외국파트너인가요 or 내국파트너인가요?           

 유 영 하 미국세무사

May 18, 2018

1. 【질문】

① 저는 투자이민(EB-5)신청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미국에 약 $500,000의 투자(미국 회사 or 부동산)가 이루어 졌고, 이로 인해 영주권 취득한 이후부터 Schedule K-1을 받고 있으며, 여기에 수입분배금(Interest, Dividend, Rental Income Distribution)을 받고 있습니다.

② 그런데 Schedule K-1 Part (Information About the Partner) H에 보면 파트너가 Domestic partner인지 Foreign partner인지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미국 영주권자 이므로 당연히 Domestic partner라고 생각했는데 Foreign partner로 표시되어 있는 Schedule K-1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가요?

 

2. 【답변】

(1) 미국 영주권자는 Domestic partner로 표시해야 맞습니다.

 

(2) 근거

1) 미국세법 1446(e)

- 외국파트너(Foreign partner)는 미국인(U.S. Person)이 아닌 파트너를 의미한다.

 

IRC section 1446(e) : Foreign partner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the term “foreign partner” means any partner who is not a United States person.

 

2) 미국세법 7701(a)(30)

- 미국인(United States Person)은 다음 각호에 열거한 대상을 의미한다.

  (A)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

(B) 미국 국내 파트너십

(C) 미국 국내 법인

(D) 미국 상속재단

(E) 미국 신탁재단

 

IRC section 7701(a)(30) : United States person

The term ‘‘United States person’’ means—

(A) a citizen or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B) a domestic partnership,

(C) a domestic corporation,

(D) any estate (other than a foreign estate, within the meaning of paragraph (31)), and

(E) any trust if—

(i) a court within the United States is able to exercise primary supervision over

the administration of the trust, and

(ii) one or more United States persons have the authority to control all substantial decisions of the trust.

 

3) 미국세법상 영주권자의 지위

- 영주권자를 Green Card Holder라고 하지만, 법률용어로는 Lawful Permanent Resident 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자는 IRC section 7701(a)(30)(A)에서 의미하는 resident가 맞습니다.

 

 

(3) 영주권자를 Sch K-1Foreign partner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1) 미국세법상(IRC section 1441 ~1446) 외국인에게 소득(수입분배금 등)을 지급할 경우 30% 또는 39.6%의 원천징수(Form 8805)를 당하게 됩니다.

 

2) 원천징수를 당하면 원천징수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되며, 미국 소득세신고시 Withholding Tax를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하여 납부액으로 충당하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투자회사에 요청하여 Foreign partner Domestic partner로 반드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하 미국세무사, juniour@empas.com, 02-534-7277, 347-695-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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