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의 거주자 판정
(1) 한국은 납세자를 한국 "거주자"로 정의한다.
(2) 1과세기간내에 한국에 183이상 거주하면 거주자로 본다. (2018년2월 개정)
(3) 세부요건은 다음과 같다.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모두 외국법령에 의한 국적 또는 영주권을 얻어 출국한 경우로서 그로인해 국내에 주소,
거소,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 직업 등이 전혀 없고 그 상태로 비추어 향후 다시 국내에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때에만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것으로 보는 사유없이
해외체재시 채재기간에 불구하고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거주자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 미국의 거주자 판정
(1) 미국은 납세자를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거주자"로 정의한다.
(2) 미국 거주자는 미국 영주권자와 미국에 183일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구분한다.
(3) 미국에 183일이상 거주하는 사람은 아래 Substantial Presence Test 로 판정한다.
다만, 학생비자인 경우는 거주자 적용을 5년간 적용 배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