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28일부터 2018년도 귀속분 소득에 대해 미국 소득세신고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미국에 183일 이상 거주하신 모든 분은 미국 국세청(IRS)에 세금신고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2019년 4월 15일까지이며, 한국에 거주하는 납세자로서 5월에 한국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자는 6월 15일까지 자동 신고연장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은 4개월 추가 연장하여 10월 15일까지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중 $100,000 이상 증여나 상속을 받은 분들은 반드시 4월 15일까지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신고를 하셔야 Maximum 25% 에 달하는 Penalty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밖에서 $10,000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개인 소득세 신고기한(연장 기한 포함)가지 반드시 FBAR, FATCA신고를 함께 완료 하셔야 과도한 벌금(Minimum $100,000 이상)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IR-2019-01, January 7, 2019
WASHINGTON — Despite the government shutdown,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today confirmed that it will process tax returns beginning January 28, 2019 and provide refunds to taxpayers as scheduled. “We are committed to ensuring that taxpayers receive their refunds notwithstanding the government shutdown. I appreciate the hard work of the employees and their commitment to the taxpayers during this period,” said IRS Commissioner Chuck Rettig.
미국 소득세 신고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9년 신고부터 양식이 대폭 변경되었으니, 신고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