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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2018년 과세소득에 적용되는 미국소득세법의 주요 개정 내용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9-02-26 (화) 10:44 조회 : 20855

 2018과세년도 적용 미국소득세법의 주요 내용   

                      유 영 하 미국세무사

Feb 21, 2019

 

1. 【개요】

미국의 개인소득세는 개인의 총소득(Gross Income)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소득세는 보통 누진세로 과세되며, 일반적으로 연중 원천징수형태로 징수되고 연도말 기준으로 정산하여 추가납부(Payment) 또는 환급(Refund)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료된다. 세금 신고기한은 다음 해 4 15일까지 이며 미국 국세청(IRS) Form1040과 소득별 명세서(Schedules)를 첨부하여 신고한다. 또한 지방세(Local Tax)로서 원칙적으로 거주하는 주()에 대하여 IRS와 동시에 신고하여야 한다.

미국 의회는 2017 12 22일 감세 및 일자리창출 법안(TCJA, Tax Cuts and Jobs Act)을 통과시킴으로써 세법의 여러 내용이 개정되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납세자가 알아야 할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2. 【개인소득세】

이번 개인소득세법의 개정은 향후 8(2018 ~ 2025)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입안되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세법의 단순화와 중산층의 조세부담 경감에 초점이 맞추어 졌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세율의 인하

  1) 미혼의 개인(Single)

개정후

개정전

비고

10%

0 – $9,525 이하

10%

0 – $9,525 이하

 

12%

9,525 – 38,700

15%

9,525 – 38,700

 

22%

38,700 – 82,500

25%

38,700 – 93,700

 

24%

82,500 – 157,500

28%

93,700 – 195,450

 

32%

157,500 – 200,000

33%

195,450 – 424,950

 

35%

200,000 – 500,000

35%

424,950 – 426,700

 

37%

500,000 –

39.6%

426,700 –

 

 

2) 부부합산(Married Filing Jointly)

개정후

개정전

비고

10%

0 – $19,050 이하

10%

0 – $18,650 이하

 

12%

19,050 – 77,400

15%

18,650 – 75,900

 

22%

77,400 – 165,000

25%

75,900 – 153,100

 

24%

165,000 – 315,000

28%

153,100 – 233,350

 

32%

315,000 – 400,000

33%

233,350 – 416,700

 

35%

400,000 – 600,000

35%

416,700 – 470,700

 

37%

600,000 –

39.6%

470,700 –

 

   - 부부개별(MFS) 신고시는 부부합산구간의 1/2을 적용, 부부합산신고가 부부개별신고보다 절세됨

 

(2) 소득공제 제도의 정비

1) 최저한세 공제액(AMT exemption) 인상

   소득세 계산시 과다한 공제로 인해 납부세액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최저한세 이다. 최저한세 계산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데 이 공제액을 인상함으로써 최저한세 부담을 경감하였다.

  - 미혼의 개인 및 세대주 : $54,300 $70,300

- 부부합산 및 미망인 : $84,500 $109,400

- 부부개별 : $42,250 $54,700

 

2)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인상

   소득세 계산시 항목별공제와 표준공제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데, 이중 표준공제액을 인상하는 대신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을 폐지하였다. 또한 항목별공제 적용시 고소득자(미혼의 개인 AGI $261,500이상, 부부합산 AGI $313,800 이상)에 대해서는 항목별공제 적용을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여 고소득자의 해당 지출에 대해서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 하였다.

  - 미혼의 개인 및 부부개별 : $6,350 $12,000

- 부부합산 및 미망인 : $12,700 $24,000

- 세대주 : $9,250 $18,000

 

3)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인상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을 폐지하는 대신 그에 대한 보완으로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였다. 또한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1인당 $500의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허용하였다.

  - 16세 이하 자녀에 대해 : $1,000 $2,000

 

4) 기타 변경

   ① 의료비 공제 : 기존 조정된 총소득(AGI) 10%초과 의료비에 대해 공제하던 것을 7.5%로 완화하였다. 이 조치는 2018년 과세소득까지만 적용된다.

   ② 주택담보대출 이자공제 : 기존 주택담보 대출금액 $1,000,000까지 이자비용공제를 허용하던 것을 $750,000까지의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변경하였으며, 기존 Home Equity Loan에 대해서는 이자비용공제를 폐지 하였다.

   ③ 위자료 지급액과 이사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폐지하였으며, 위자료는 2018년까지 지급되는 부부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공제를 허용하였다.

   ④ 지방세(주정부, , 군세) 납부액에 대해 제한 없이 소득공제 해 주던 것을 $10,000 (MFS $5,000)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⑤ 기부금 소득공제시 한도를 50%에서 60%로 인상하여 당해 공제가 더 많이 되도록 개정하였다.

   ⑥ 세무신고수수료 공제 및 기타 업무관련 항목별 공제를 폐지하였다. 기존 기타 업무관련 항목벼 공제(Miscellaneous itemized deduction)에 대한 지출액이 AGI 2%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를 허용하였으나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게 되었다. 

 

 

3. 【상속 ∙ 증여세】

상속 및 증여세에 적용되는 기본공제액(Basic Exclusion Amounts)이 기존 $5,450,000에서 $11,180,000으로 2배 이상 인상되었다. 이는 2018년부터 2025(8년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써 증여를 생각하는 납세자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이 금액을 유지 또는 변경애 대해서는 미국 정치상황 및 의회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

 

  

4. 【소득세 신고절차】

- 소득세는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분

항목

비고

신고기한

(Filing Due)

① 과세연도 종료 후 4 15일까지 신고·납부 한다.

4 15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이 신고기한이 된다.

 

기한연장

(Extension)

① 신청연장 : 정규 신고기한내 F4868을 추계납부세액과 함께 신고함으로써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② 자동연장 : 신고기한일 현재 해외거주자일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2개월 연장이 되며, 추가 4개월 연장을 원할 경우 F4868(line 8 체크)을 신고한다.

신고기한만 연장되며 납부기한은 연장되지 않는다.

우편신고

(Filing by mail)

① 발신주의 : 신고기한 이전에 신고서가 우편발송 되었다면 소인일(postmarked date)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도달주의 : 신고기한 이후에 신고서가 우편발송 되었다면 IRS에 도착한 날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전자신고

(E-File)

① 서면신고 대신 on-line 상에서 작성한 신고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IRS에 바로 신고하는 방법이다.

② 소득금액(AGI) $57,000이하일 경우 free e-file을 이용할 수 있다.

대리인에 의한 신고시 F8879에 서명/승인 필요

 

 

 

5. 【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 신고기한까지 신고 또는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에서 정한 제재를 받게 된다. 법에서 정한 제재에는 가산세(Penalties)와 지연이자(Interest charges) 등이 있다.

 

구분

항목

비고

가산세

(Penalties)

① 신고불성실가산세(Failure-to-file penalty) :

     미납세액에 대하여 월 5% 부과(up to 5개월 까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Failure-to-pay penalty) :

     미납세액에 대하여 월 0.5% 부과(up to 50개월 까지)


③ 중과소신고가산세(Accuracy-related penalty) :

     부주의, 중대한 누락 및 평가착오 등으로 인한 과소납부 세액의 20%


④ 부정신고가산세(Civil fraud penalty) :

     허위 또는 사기로 인한 과소납부세액의 75%

, ②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①의 5%에서 ②의 0.5%를 차감해 준다.

지연이자

(Interest charges)

미납된 세액에 대하여 연 3%의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 이율은 시중금리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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