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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한국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9-12-03 (화) 11:26 조회 : 17742

■ 종합부동산세

1. 종합부동산세 개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 원

(1세대 1주택자 9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ㆍ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ㆍ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함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일부터 9.30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2. 세액계산 흐름도


구 분


주택분

종합합산 토지분

별도합산 토지분






공시가격


주택 공시가격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

-


-

공제금액


6억원(1세대1주택자 9)

5억원

80억원

×


×

공정시장

가액비율


85%(’19), 90%(’20), 95%(’21), 100%(’22년 이후)

=


=

종 부 세 과세표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별도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

세 율(%)


과세표준

일반

3주택 등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세율

(%)

누진

공제

세율

누진

공제


3억원 이하

0.5

-

0.6

-

15억원

이하

1.0

-

200억원 이하

0.5

-


6억원 이하

0.7

60만원

0.9

90만원


12억원 이하

1

240만원

1.3

330만원

45억원

이하

2.0

1,500만원

400억원 이하

0.6

2,000만원


50억원 이하

1.4

720만원

1.8

930만원


94억원 이하

2

3,720만원

2.5

4,430만원

45억원

초과

3.0

6,000만원

400억원 초과

0.7

6,000만원


94억원 초과

2.7

10,300만원

3.2

11,010만원

=


=

종합부동산

세 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


-

공 제 할

재산세액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


=

산출세액


주택분 산출세액

종합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별도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세액공제(%)


<1세대 1주택>

 보유:5(20), 10(40), 15(50)

 연령:60(10),65(20),70(30)

중복적용 가능(한도 7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부세) ? 세부담상한율]를 초과하는 세액

세부담상한율 : 조정대상지역 2주택(200%), 3주택(300%), 그 외(150%)

=



납 부 할

세 액


각 과세유형별 세액의 합계액

[25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6개월)]


3. 납부기간

납부기간 : 매년 12. 1. ~ 12. 15.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분납: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4. 종합부동산세 세율

◎ ’05년 세율(최초 시행)

주택분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5.5억 원 이하

1%

7억 원 이하

1%

80억 원 이하

0.6%

5.5억 원 초과

2%

7억 원 초과

2%

80억 원 초과

1%

45.5억 원 초과

3%

47억 원 초과

4%

480억 원 초과

1.6%

0608년 세율

주택분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1%

17억 원 이하

1%

160억 원 이하

0.6%

14억 원 이하

1.5%

97억 원 이하

2%

960억 원  이하

1%

94억 원 이하

2%

97억 원 초과

4%

960억 원 초과

1.6%

94억 원 초과

3%

서비스업용 등 토지(0708년 한시적용) : 200억 초과분 0.8% 단일세율

09 18년 세율

주택분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6억 원 이하

0.5%

15억 원 이하

0.75%

200억 원 이하

0.5%

12억 원 이하

0.75%

45억 원 이하

1.5%

400억 원  이하

0.6%

50억 원 이하

1%

94억 원 이하

1.5%

45억 원 초과

2%

400억 원 초과

0.7%

94억 원 초과

2%

19년 이후

주택(일반)

주택(조정2, 3주택이상)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0.5%

3억 원 이하

0.6%

15억 원 이하

1%

200억 원 이하

0.5%

6억 원 이하

0.7%

6억 원 이하

0.9%

12억 원 이하

1%

12억 원 이하

1.3%

45억 원 이하

2%

400억 원  이하

0.6%

50억 원 이하

1.4%

50억 원 이하

1.8%

94억 원 이하

2%

94억 원 이하

2.5%

45억 원 초과

3%

400억 원 초과

0.7%

94억 원 초과

2.7%

94억 원 초과

3.2%


========================================================================================================

■ 재산세

1. 재산세 개요

  •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선박,항공기를 보유한 자에 대하여 7, 9월에 부과합니다.
  • 과세기준일이 6월1일이며 재산세액의 20%가 교육세로 부가됩니다.

2.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매년6월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3. 재산세 주택분

  • 과세대상
    • 토지(세구분 하단참조),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 과세표준
    • 주택 : 공동주택가격 및 개별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 건축물 : 매년1월1일 구청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 세율



4. 재산세 토지분

  • 과세대상
    • 종합합산과세대상 :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부재지주소유농지, 법인소유농지, 분리과세대상 이외 임야, 기준초과공장용지, 나대지, 잡종지 등)
    • 별도합산과세대상 : 사무실ㆍ상가 등 일반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 분리과세대상 : 자경농지, 특수임야, 목장용지, 공장용지, 고급오락장, 골프장, 별장, 주거용 토지 중 기준 초과토지
  • 과세표준
    • 토지가액(개별공시지가의 일정비율)으로 하며,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 세율


5. 납부방법

7월16일 ~ 7월31일주택의 1/2건축물선박·항공기※ 주택분재산세의 세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고지
9월16일 ~ 9월30일주택의 1/2토지-

※ 신고의무 : 재산에 변동이 있는 때는 과세기준일(6월1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재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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