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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주택임대 소득세 (한국)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0-01-31 (금) 08:42 조회 : 17271

 주택임대 소득세(Rental Income Tax)                                                      유 영 하 미국세무사

Dec 31, 2019

 

 

1. 【과세기준】

 

임대소득

2018년 귀속 까지

2019년 귀속 부터

과세

2,000만원 초과

(임대수입>2,000만원)

. 월세소득

    1주택 보유 or

a.     기준시가 9억원 초과 or

b.     국외소재 주택

    2주택 이상 보유

∙ 소형주택도 포함

∙ 부부각자 주택 보유시

2주택 보유자 임

. 간주임대료

    3주택 이상 보유 and

    3억원 이상 보증금

∙ 소형주택은 2022

 귀속분부터 과세 (∵주택수에 산입)

비과세

2,000만원 이하

(임대수입≤2,000만원)

. 월세소득

     1주택 보유 or

a.     기준시가 9억원 이하

     2주택 미만 보유

∙ 소형주택도 포함

∙ 소형주택 = 주거전용

  면적이㎡ 이하 and

  기준시가 2억원 이하

. 간주임대료

     3주택 미만 보유 or

     3억원 미만 보증금

∙ 소형주택은 2021

 귀속분까지 비과세 (∵주택수에 미산입)

 

 

2. 【간주임대료】소득세법 251, 소법시행령 53 3

-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보증금을 받는 경우 소정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임대료로 간주하여 과세함

(1) 간주임대료 = (보증금 - 3억원) × 60% × 임대일수/365(366) × 간주임대 이자율(2.1%)

임대사업에서 얻은 이자, 할인료, 배당금

 

간주임대 이자율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4.0%

3.4%

2.9%

2.5%

1.8%

1.6%

1.8%

2.1%

 

<사례> 2019년 임대로서 전세보증금 5억원, 이자소득 80만원, 임대일수 181

 간주임대료 = (5억원- 3억원) × 60% × 181/365 × 2.1% – 80만원

            = \449,643

 

3. 【세무신고】

(1) 신고일정

  1.  사업장현황신고 : 다음해 2 10일까지 신고

  2. 종합소득세신고 : 다음해 5월중 신고

    (2) 과세방식

  1. 임대수입 2천만원 이하 : 분리과세(14%) or 종합과세(6~42%)

  2. 임대수입 2천만원 초과 : 종합과세 only

     

     

    4.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1) 등록기한 : 임대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 특례 : 2019.12.31이전 주택임대 시작하였고, 2020년에도 계속 임대하는 경우

    2020.01.21일까지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허용함

    (2) 미등록시 불이익

  1. 가산세 = 임대수입(임대개시일 ~ 등록신청 직전일) × 0.2%

  2. 소득공제

    - 등록시 : 필요경비 60%, 기본공제 400만원

    - 미등록시 : 필요경비 50%, 기본공제 2400만원

     

    (3) 등록방법

  1. 국세청 : 홈택스(www.hometax.go.kr)

  2. 지자체 : 렌트홈(www.renthome.go.kr)

     

    <사례> 2019년 임대수입 2,000만원

구분

등록

미등록

임대수입

필요경비

기본공제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20,000,000

(12,000,000)

(4,000,000)

4,000,000

(×)6%

\240,000

\20,000,000

(10,000,000)

(2,000,000)

8,000,000

(×)6%

\4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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