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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J-1(F-1) Visa U.S. Tax Return 신고 준비서류 안내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0-02-14 (금) 11:19 조회 : 18502
Form 13614-NR_2019.pdf (165.4K), Down : 7, 2021-02-02 10:11:51
Form 13614-NR_2020.pdf (164.2K), Down : 11, 2021-02-02 10:12:54
Form 13614-NR_2021.pdf (164.8K), Down : 4, 2022-01-21 17:15:46

 

영유세무회계법인㈜을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J -1 또는 F -1 Visa로 미국에서 근무후 2021 U.S. Tax Return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준비서류를 이메일(Preferred), 등기우편, 또는 방문중 편리한 방법으로 전달해 주십시요.

 

 

1. 준비서류 (+ Form 13614-NR 작성하여 첨부아래 서류 제출)

  - Form 13614-NR은 참고용이므로 아는 범위 까지만 작성해도 됩니다.

(1) W-2 사본

(2) 전년도(2020년 귀속) 미국 세무신고서 사본(신고하지 않았으면 보낼 필요 없음)

(3) 여권사본 (사진나오는 Page)

(4) J-1 or F-1 VISA 사본, Form DS-2019

   - Form DS-2019 Certificate of J-1 Visa Status 를 의미함

(5) Social Security Card 사본

(6) 미국 운전면허증 사본

(7) 한국주소, 전화번호

(8) Refund 받을 은행계좌 정보(Only 미국 계좌만 가능)

 

Bank Name :

Routing Number :                         (Paper/Electronic ONLY, Wire:not available)

Account Number :

Checking or Savings?

Account Holder Name:

 

- 체크 Sample 첨부해 드리오니 참고 하십시요.

- 미국 계좌 없으면 Refund Check로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2. 신고수수료 (신고후 지급 要, 송금/신용카드 可, VAT 별도)

기준금액

Federal

State

TTL

Remark

$1,000 미만

$160

$60

$220

Amend $300  

$1,000 이상

$200

$100

$300 or more

신고후 $200, 수령후 $100 or more

- 기준금액 =Refund+Payment (세금 환급액과 납부액의 절대값의 합)

- 환율은 결제시 환율 적용

- 국제우편비용 발생시 별도 청구($50)(Guam, Saipan, Samoa, Puerto Rica, Virgin Island, Amend ) 

W-2외의 소득으로 인해 신고가 추가되는 경우, 해당 Form or Schedule에 따른 수수료가 추가 됨

 


3. 참고사항

(1) Federal 신고 : J-1, F-1Visa는 원칙적으로 비거주자 신고서(Form 1040NR)로 신고해 드립니다.

(2) State 신고 : Federal 신고와 연동되어 신고함

(3) 신고후 Refund Amount 수령시까지는 약 2~3개월 소요되며, 지연될 수 있음

(4) 필요시 신고 주소는 세무사 사무실로 합니다. 영문변환, Refund Check 등 원활한 업무진행 위함

 


4. W-2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서류를 보내 주십시요. 

< 2021 미국서류 >

(a) 대학에서 장학금(Fellowship award) 받았으면 관련서류

(b) 대학 학비에 대해 Form 1098-T(학교 홈페이지 Tax document 코너에서 Download 가능)

(c) 미국에서 근로소득이 있으면 W-2

(d) 미국에서 사업소득이 있으면 Form 1099-NEC

(e) 미국에서 기타소득이 있으면 Form 1099-Misc

(f) 미국에서 임대소득이 있으면 Form 1099-Misc & Profit/Loss Statement(요청시 양식제공 가능)

(g) 미국내 은행에서 이자(배당)소득이

$10이상인 경우, Form 1099-int(div) or Annual Report,

$10미만인 경우, 12 Bank Statement

(h) 미국 건강보험 가입 내역 Form 1095-B

(i) 위에서 열거 되지 않았으나, 미국 소득이 있으면, 관련 서류를 보내 주십시요.  

  

 

※ 이메일(juniour@empas.com), 카톡(Kakao ID : Juniourroy(KOR), Juniourroyny(U.S.))으로 서류를 보내 주시면 방문 없이도 신고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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