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세무회계법인㈜을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J -1 또는 F -1 Visa로
미국에서 근무후 U.S. Tax Return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준비서류를 이메일(Preferred), 카톡, 등기우편, 또는 방문중 편리한 방법으로 전달해 주십시요.
1. 준비서류 (+ Form 13614-NR 작성하여 첨부 및 아래 서류 제출 要)
- Form 13614-NR은 참고용이므로 아는 범위까지만 작성해도 됩니다.
(1) W-2 사본
(2) 여권사본 (사진나오는 Page)
(3) J-1 or F-1 VISA 사본, Form DS-2019
- Form DS-2019는 Certificate of J-1 Visa Status 를 의미함
(4) Social Security Card 사본
(5) 미국 운전면허증 사본
(6) 한국주소, 전화번호
(7) Refund 받을 은행계좌 정보(Only
미국 계좌만 가능)
Bank Name :
Routing number :
Account Number :
Checking or Savings ?
Account Holder Name :
- 미국 계좌 없으면 Refund
Check로 우편으로 받을 수 있음
2. 신고수수료 (신고후 지급 要, 송금/신용카드 可, VAT 별도)
Refund
|
Federal
|
State
|
TTL
|
Remark
|
$500 미만
|
$100
|
$50
|
$150
|
|
$500 이상
|
$150
|
$50
|
$200
|
|
$1,000이상
|
$200
|
$100
|
$300 or more
|
신고후 $200, 수령후 $100 or more |
- 환율은 결제시 환율 적용
- 국제우편비용 발생시 별도 청구(\30,000)(Guam, Saipan, Samoa, Puerto Rica, Virgin Island 등)
3. 참고사항
(1) Federal 신고 : J-1, F-1Visa는 원칙적으로 비거주자 신고서(Form 1040NR)로 신고해 드립니다.
(2) State 신고 : Federal
신고와 연동되어 신고함
(3) 신고후 Refund Amount 수령시까지는 약 2~3개월 소요되며, 지연될 수 있음
(4) 필요시 신고 주소는 세무사 사무실로 합니다. 영문변환, Refund Check 등 원활한 업무진행 위함
※ 이메일(juniour@empas.com), 카톡(Kakao ID : Juniourroy)으로 서류를 보내 주시면 방문 없이도 신고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