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세무회계법인㈜을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J -1 또는 F -1 Visa로 미국에서 근무후 2021년 U.S. Tax Return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준비서류를 이메일(Preferred), 등기우편, 또는 방문중 편리한 방법으로 전달해 주십시요.
1. 준비서류 (+ Form 13614-NR 작성하여 첨부 및 아래 서류 제출 要)
- Form 13614-NR은 참고용이므로 아는 범위 까지만 작성해도 됩니다.
(1) W-2 사본
(2) 전년도(2020년 귀속) 미국
세무신고서 사본(신고하지 않았으면 보낼 필요 없음)
(3) 여권사본 (사진나오는 Page)
(4) J-1 or F-1 VISA 사본, Form DS-2019
- Form DS-2019는 Certificate of J-1 Visa Status 를 의미함
(5) Social Security Card 사본
(6) 미국 운전면허증 사본
(7) 한국주소, 전화번호
(8) Refund 받을 은행계좌 정보(Only 미국 계좌만 가능)
Bank Name :
Routing Number : (Paper/Electronic ONLY,
Wire:not available)
Account Number :
Checking or Savings?
Account
Holder Name:
- 체크 Sample을 첨부해 드리오니 참고 하십시요.
- 미국 계좌 없으면
Refund Check로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2. 신고수수료 (신고후 지급 要, 송금/신용카드 可, VAT 별도)
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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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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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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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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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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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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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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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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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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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nd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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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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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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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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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or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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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후 $200, 수령후 $100 or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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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금액 =|Refund|+|Payment| (세금 환급액과 납부액의 절대값의 합)
- 환율은 결제시 환율 적용
- 국제우편비용 발생시 별도 청구($50)(Guam, Saipan, Samoa, Puerto Rica, Virgin Island, Amend 등)
- W-2외의 소득으로 인해 신고가 추가되는 경우, 해당 Form or Schedule에 따른 수수료가 추가 됨
3. 참고사항
(1) Federal 신고 : J-1, F-1Visa는 원칙적으로 비거주자 신고서(Form 1040NR)로 신고해 드립니다.
(2) State 신고 : Federal
신고와 연동되어 신고함
(3)
신고후
Refund Amount 수령시까지는 약 2~3개월 소요되며, 지연될 수 있음
(4) 필요시 신고 주소는 세무사 사무실로 합니다. 영문변환, Refund Check 등 원활한 업무진행 위함
4. W-2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서류를 보내 주십시요.
< 2021년 미국서류 >
(a) 대학에서 장학금(Fellowship award)을 받았으면
관련서류
(b) 대학 학비에 대해 Form 1098-T(학교
홈페이지 Tax document 코너에서 Download 가능)
(c) 미국에서 근로소득이
있으면 W-2
(d) 미국에서 사업소득이
있으면 Form 1099-NEC
(e) 미국에서 기타소득이
있으면 Form 1099-Misc
(f) 미국에서 임대소득이
있으면 Form 1099-Misc & Profit/Loss
Statement(요청시 양식제공 가능)
(g) 미국내 은행에서
이자(배당)소득이
$10이상인 경우, Form 1099-int(div) or Annual Report,
$10미만인 경우, 12월
Bank Statement
(h) 미국 건강보험
가입 내역
Form 1095-B
(i) 위에서 열거 되지 않았으나, 미국 소득이 있으면, 관련 서류를 보내 주십시요.
※ 이메일(juniour@empas.com), 카톡(Kakao ID : Juniourroy(KOR), Juniourroyny(U.S.))으로 서류를 보내 주시면 방문 없이도 신고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