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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제 03차 미국 "생활구호자금"(EIP,Economic Impact Payment)!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1-03-26 (금) 10:06 조회 : 14041


코로나19로 인한 미국의 생활구호자금(제 03 차)


유영하 미국세무사

2021. 03. 12


미국의회는 미국 전역까지 확산된 코로나19(Corona Virus Disease 2019) 사태로 인해 급박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국민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3월 27일 전격적으로 $2.2Trillion에 달하는 코로나구호법안(CARES Act, the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으로 인해, 미국 정부(Treasury & IRS)는 미국 납세자에게 생활구호자금(EIP, Economic Impact Payment)을 지급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라, 2020년에 제 1차 EIP를, 2020년 12월 30일부터 제 2차 EIP를, 2021년 3월 12일부터 제 3차 EIP를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제 3차 EIP의 지급 기준과 절차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



■ 생활구호자금 지급방안(03차)

생활구호자금은 Stimulus Payment라고도 하며 구체적 지급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2020년 귀속(2020년 귀속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2019년 귀속)미국 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납세자 본인과 배우자에게는 각 각 $1,400이 지급되며, 부양가족인 자녀(17세 미만 규정 적용 않음, 즉, 나이 규정 없음)에 대해서는 한 명당 $1,400씩 지급된다. 세무신고 유형(Filing Status)별 총소득(AGI, Adjusted Gross Income)의 기준선(Threshold)이 있으며, 이 기준선 이하에서는 전액을 받게 되며, 기준선 초과시 AGI $100당 EIP는 $5씩 감소(AGI ⅹ 5%)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소득이 많아져서 상한선(Upper Bound)을 넘으면 EIP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가령, 부부합산(MFJ, Married Filing Jointly)으로 소득세 신고를 했으며, 합산 소득은 $100,000이며, 20세 미만의 자녀가 2명일 경우 EIP 금액은 $2,400이 된다.

계산) $1,400 ⅹ 2 + $1,400 ⅹ 2 = $5,600

< 03차 EIP >

AGI*

Filing Status

본인

배우자

자녀

Method

수혜대상

Threshold

Upper Bound

$75,000

$80,000

Single

$1,400

$0

$0

WireTransfer,

Check,Or

Debit Card

Mailing

∙ 미국납세자

- Tax Filers

or

- Taxpayers

$150,000

$160,000

MFJ

$1,400

$1,400

$1,400/Child

$75,000

$80,000

MFS

$1,400

$0

$1,400/Child

$112,500

$120,000

HOH

$1,400

$0

$1,400/Child

*Note, adjusted gross income (AGI) is your gross income like wages, salaries, or interest minus adjustments for eligible deductions like student loan interest or your IRA deduction. Your AGI can be found on line 11 of your 2020 Form 1040.



■ 지급일정

개인 소득세 신고시 미국 은행계좌가 등록된 납세자의 경우 2021년 03월 12일부터 해당 은행계좌로 자동입금이 이루어 지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2020년 04월경부터 재무부 발행 수표(Check)를 우편으로 받게 된다. 미국이 아닌 미국 국외거주 납세자도 동일한 방식으로 EIP를 지급받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표 대신 직불카드(Debit Card)를 받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부 국외 거주자의 경우 우편물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 세무 신고시 한국주소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기입하게 되는데, 번역된 영문이 미국내에서 통용되는 주소보다 길어지면 초과된 부분이 우편주소에 표시되지 않아 배달 되지 못하고 반송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편물 추적(Tracking)을 통해 주소변경 및 재발송 요청(EIP Claim)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지급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미국 개인 납세자

① 미국 시민권자, 미국 영주권자, 또는 183일이상 거주자로서 미국 납세자(Form 1040NR 신고하는 Nonresident alien 제외),

② 적법한 소셜번호 소지자(Must have a Valid Social Security Number),

③ 다른 납세자의 부양가족으로 신고되지 않는 사람(Could not be claimed ad a dependent of another taxpayer), and

④ 총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사람(Had adjusted gross income under certain limits.)



■ 지급방식

1. 자동지급 대상

Automatically receive EIP by Wire Transfer or Check Mail, therefore, No action required!

① 2020년 연방 소득세 신고를 한 사람(신고의무가 있으나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속히 신고 필요)

- 2020년 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사람은 2019년 신고를 기준으로 지급

②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Retirement, disability(SSDI), or survivor benefits)을 수령하는 사람

③ 철도은퇴연금(Railroad Retirement benefits)을 수령하는 사람

- 신고의무가 없어 신고 않은 사람 또는 기타 이유로 신고 하지 않은 사람은 속히 Simple Tax Return 필요

cf) 연간 총소득 $12,400 이하(MFJ $24,800)인 사람은 소득세 신고의무 없음(2020년 기준)

- 미국 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 홈페이지에 개설된 “Economic Impact Payments” 코너에서 “Get My Payment”에 접속하면 본인의 EIP 현황, 은행정보 입력 등을 할 수 있다.

https://www.irs.gov/coronavirus/get-my-payment




2. 별도신청 필요

- You can provide necessary information to IRS through Non-Filers : Enter Payment Info.

① 자동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 or

② Simple Tax Return도 하지 않은 사람

■ EIP 감소 예시

- EIP는 기준선 초과시 AGI $100당 EIP는 $28(HOH는 $19)씩 감소(AGI ⅹ 28%, HOH는 19%)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자녀가 없는 경우(Without qualifying child)

1. Single(미혼개인), MFS(부부별도, Married Filing Separately)

 

 

 

 

 

 

Single

MFS

 

 

 

AGI

Decrease

EIP

 

 

$75,000

$0

$1,400

 

 

$77,000

△560

$840

 

 

$79,000

△560

$280

 

 

$80,000

△280

$0

 

 

 

 

 

 

2. HOH(세대주, Head of Household)

 

 

 

 

 

 

HOH

 

 

 

 

AGI

Decrease

EIP

 

 

$112,500

$0

$1,400

 

 

$114,500

△373

$1,027

 

 

$116,500

△373

$653

 

 

$120,000

△653

$0

 

 

 

 

 

 

3. MFJ(부부합산, Married Filing jointly)

 

 

 

 

 

 

MFJ

 

 

 

 

AGI

Decrease

EIP

 

 

$150,000

$0

$2,800

 

 

$152,000

△560

$2,240

 

 

$154,000

△560

$1,680

 

 

$156,000

△560

$1,120

 

 

$158,000

△560

$560

 

 

$160,000

△560

$0

 

 

 

 

 

 

■ 기타사항

- EIP 수표를 수령하면 본인이 신분증과 수표를 지참하여 국내 KB국민은행 또는 시중은행에 입금하면 된다. 입금 후 약 2 ~ 3주일 소구기간을 거친 후 환전되어 원화로 계좌에 입금된다. (일부 은행은 소구기간이 1 ~2일 정도로 짧게 소요되기도 함)

- EIP 수표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수표를 수령하면 가능한 속히 은행에 입금하여 현금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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