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세의무자】
① 미국 시민권자(US citizen) 또는
영주권자(lawful permanent resident : 국적포기일 직전 15년 중 최소 8년 이상 세법상 미국 거주자일 것)로서 아래의 과세기준에 해당되는 사람
② 다만, 이중국적자 또는 미성년자로서
국적포기일 직전 10년 동안 미국에 연간 30일 이상 체류한
사실이 없는 자 등 사실상 외국인은 제외
2. 【과세기준】
(1) 실물자산(Property)
1) 과세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국적포기시 전세계 모든 자산(부채차감)을 시가로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미실현이익(net unrealized capital
gain)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함
① 국적포기일 직전 5년간 평균 소득세 납부액이 다음의 금액 이상인
자
국적포기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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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소득세 납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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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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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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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0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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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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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0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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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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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00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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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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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0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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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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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0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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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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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0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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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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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0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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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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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0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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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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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0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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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적포기일 현재 순자산가액(net worth)이 $2,000,000이상인 자
③ 국적포기일 직전 5년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을 입증(Form 8854인증)하지 못하는 자
2) 공제금액
- 상기 미실현이익에서 아래 표의 연도별 해당액을 공제함
국적포기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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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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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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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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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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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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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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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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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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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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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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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율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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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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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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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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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소득세율 (10% ~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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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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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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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소득세율(10% ~ 15%이하)적용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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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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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소득세율(15%초과 ~
39.6%이하)적용시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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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소득세율(39.6%초과)적용시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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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5년전 취득한 건물의 취득가액 $1,000,000, 국적포기시 시가 $3,000,000, 2011년
국적포기 할 경우 국적포기세는(일반소득세율 25% 적용) ?
미실현양도차익: $2,000,000($3,000,000-$1,000,000)
공제금액 :(-)$636,000
과세표준 : $1,364,000
세율 : (×) 15%
납부세액 : $204,600
☞ 납부후 건물의 취득원가는 $3,000,000로
조정됨. 그러나 미국 이외의 자산은 취득원가의 조정이 없으므로 이중과세 可
(2) 이연 보상자산(Deferred
compensation item)
-
부동산 등 실물유형자산과 달리 현재 지급받지 않는 미래 소득에 대하여는 아래
표와 같이 30%의 원천징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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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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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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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이연보상자산
(Eligible deferred compensation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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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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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이연보상자산
(Ineligible deferred compensation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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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자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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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포기 직전일 기준
현재가치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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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 특별이연계정
(Specified tax deferred acc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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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자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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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포기 직전일 전체
수령하는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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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의 지분
(Interests in nongrantor tru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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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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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합이연보상자산
① 요건(conditions)
a. 국적포기일 현재 legally binding
right을 가지고 있을 것
b. 국적포기일 또는 그 전에 actually or
constructively 수령하지 아니하였을 것
c. 국적포기일 또는 그 후에 지급 가능할 것
② 종류
a. a qualified pension,
profit-sharing(including 401K), annuity, SEP, and SIMPLE plan
b. any interest in a foreign pension
plan or similar retirement arrangement or program
- a cash-settled stock appreciation right
- a phantom stock arrangement
- a cash-settled restricted stock unit
- an unfunded and unsecured promise to pay money or other compensation
in the future
- an interest in a trust described in section 402(b)(1) or (4)
- restricted stock, stock-settled stock appreciation rights and
stock-settled restricted stock units
2) 세무상 특별이연계정
① 종류
a. 개인퇴직플랜(an individual
retirement plan except those described in section 408(k) or 408(p))
b. Coverdell교육저축계좌(a Coverdell
education savings account)
c. 건강 또는 의료 저축계좌(a health
savings accounts or an Archer medical savings account)
3. 【신고, 납부】
(1) 신고기한
① 국적포기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신고/납부(F1040, F8854)
② 국적포기일이 속하는 해부터 10년간 F8854 보고
☞ 미신고 또는 불성실신고시 $10,000 벌금
부과
4. 【기타】
① 국적포기세는 처분시 또는 사망시까지
연기(납세이연)가능
- 단, 납세담보(security)를 제공하여야 하며
납세이연이자를 부담해야 함
② 증여세, 상속세
- 국적포기세가 과세된 자산을 국적포기후 미국시민권자나 영구권자에게 증여나 상속할 경우 일반적 증여나 상속과는 달리 증여나 상속을 받는 자에게
최고세율(35%)로 과세함
※ 상기 자료는 2011년 12월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실제 신고시에는 권한 있는 세무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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