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
① 미국 하와이주 사탕수수농장에서 시작된 한인들의 이민역사가 벌써 100년을 넘었다고 한다. 그들은 법률적으로는 미합중국의 시민권자
이지만, 혈통적으로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동포들이다. 처음에는
가난하고 고단한 삶으로 인해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으나, 지금은 형편이 많이 달라졌다. 그 중에는 자수성가하여 부를 축적한 교포도 생겨나고, 고국에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도 늘어 났다. 또한 유학생으로, 상사주재원으로, 또는 아메리칸드림을 찾아 나선 이민자로 도미하여 거기서 뿌리내리고 사는 한국인도 많다. 이들 또한 한국에 여러 형태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② 근래에는
한국이 눈부시게 발전하여 오히려 미국에서 한국으로의 역(逆)이민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 시민권자인 교포들이 신분은 외국인이나, 한국에서 한국거주자로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 한편 혈통상으로
한국인이 아니지만, 한국에 주한미군으로, 회사주재원으로, 영어선생님으로 또는 한국이 좋아서 살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인 이웃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③ 우리가 한국의 법령도 아닌, 미국의
국내법인 FATCA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상에서 살펴본 많은 한국사람(한국교포 및 한국거주자 포함)들이 이 법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과 거래하는 금융기관과 이들을
감독하는 정부기관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2. 【FATCA】
(1) 도입배경
① 미국 과세당국(재무부:U.S. Treasury, 국세청:IRS)은 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자산 등에 대한 조세회피(Tax Evasion, 탈세)를
방지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② 미국 당국은 2009년도부터 시작된
해외금융계좌신고(FBAR)에 대한 특별사면프로그램인 OVDP등을
통해 해외은닉재산의 존재방식에 대한 많은 노하우를 쌓게 되었고, 공통적으로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③ 이에 금융기관 등을 통한 해외금융자산 추적이 가장 효율적이며 효과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으며 이를 입법화하기에 이르렀다.
④ The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가 2010년 3월 18일 미국의회를 통과하여 법률로서 제정 되었다. 이 법은 The 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 (HIRE) Act의 Chapter 4로 존재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이 법의 제정 이후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시행령(IRC)을 후속 하여 마련하였다. (재무부의
최종안은 544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양으로 이루어져 있음)
(2) 주요내용
① 신고의무(Reporting
Requirements)
② 원천징수의무(Withholding
Requirements)
③ 기타의무(Other Requirements)
3. 【신고의무】
① 신고의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신고의무자
|
신고대상
|
신고양식
|
비고
|
미국인
(U.S. Person)
|
$50,000초과의 금융자산 보유사실
- 단, 보험자산의 경우 $250,000
|
F8938
|
개인(Individual) :신고 형태별 기준금액
(thresholds) 적용
|
PFIC를 보유한 주주는 이 보유사실
- PFIC :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회사
(1) Income Test
:
총소득중 75%이상이 passive income
(2) Asset Test :
총자산중 50%이상이 passive income발생
|
F8621
|
more than : 초과
or more than : 이상
|
외국금융기관
(FFI :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
$50,000초과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미국 계좌 (United
States Account)에 관한 정보
- 성명, 주소, 납세번호, 계좌번호, 금액
- 단, 보험자산의 경우 $250,000
|
IRS에
직접 신고
|
미국과 해당 국가간 협정으로 정부간 정보교류로 제공 가능
|
비금융외국법인
(NFFE : Non-Financial Foreign Entities)
|
10%초과의 지분 또는 주식자산을 보유한 미국인 소유주 또는 주주(owner or shareholder)에 관한 정보
- 성명, 주소, 납세번호, 금액
|
※ 미국인(U.S. Person) : Individual (citizen, resident), Partnership,
Corporation, Estate, Trust
※ 미국계좌(U.S. Account) : 미국인 또는 미국인이 소유한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좌
② 금융자산(Financial Assets)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구분
|
예시
|
기준금액
|
비고
|
은행
|
예금, 적금, 저축, MMDA 등
|
$50,000
|
|
증권
|
CMA,
MMF, 주식계좌, 뮤추얼펀드, 파생상품(선물, 옵션, 스왑) 등
|
보험
|
저축성보험, 보장성보험, 연금보험 등
|
$250,000
|
with cash value
|
③ 신고의무 위반시 제재조치는 다음과
같다.
구분
|
제재조치
|
비고
|
미국 납세자
(U.S. Person)
|
F8938
|
① $10,000 벌금(penalty) 부과(up to $50,000)
② 과소신고에 대해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부과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누락소득×소득세율)
×40%
|
F8621
|
① 명시적 벌금조항 없으나 미신고시
불이익
- 미래 배당금에 대하여 높은 세율 적용
② 신고시 혜택 부여
- 장기 양도차익에 대하여 낮은 세율 적용
|
|
외국금융기관
(FFI)
|
FFI
또는 NFFE의 미국투자자산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하여 30% 원천징수 부과
|
|
비금융외국법인
(NFFE)
|
4. 【원천징수의무】
(1) FFI or NFFE에 대한
원천징수
① 미국의 원천징수의무자(USWA : U.S. Withholding
Agent)는 FATCA이행에 관하여 IRS와
협약(Registration and Agreement)을 체결하지 않거나(Non-participating) 필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not
meet requirements) FFI or NFFE에 대하여 이들의 미국투자자산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하여 30%의 원천징수를 행함(Withholding on certain types of payments relating to U.S.
investments)
(2) Account holder에 대한
원천징수
① FFI는 금융고객(Account Holder)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분배소득(pass
through payment)에 대하여 30% 원천징수(이때 FFI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역할)
a. FFI의 미국계좌여부 확인에 대한 정상적인 요청에 순응하지 않는 경우,
b. FFI의 미국계좌에 관한 정보의 정상적인 요청에 순응하지 않는 경우
c. FFI는 외국법령이 금융계좌 정보의 제공을 금지할 경우, 해당 금융고객으로부터
유효한 권리포기 증서를 확보해야 하며, 통상적인 기간내 이 증서를 확보하지 못하여 그 계좌를 폐쇄(close)하게 되는 경우
5. 【기타의무】
(1) FFI (외국금융기관)
① 미국계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고객에 대한 정보 획득의무
② 미국계좌 여부의 식별을 위하여 요청되는 입증(verification)
및 실사절차(due diligence)의 이행의무
③ 미국계좌에 대해 미국 당국의 추가정보 요청에 대한 이행의무
④ 외국법령이 금융계좌 정보의 제공을 금지할 경우, 해당 금융고객으로부터 유효한 권리포기증서를 확보해야 하며, 통상적인
기간내 이 증서를 확보하지 못하면 그 계좌를 폐쇄(close)의무
(2) NFFE (비금융외국법인)
① NFFE에 대한 10%초과의 지분 또는 주식자산을 보유한 미국인 소유주 또는 주주(owner
or shareholder)에 관한 정보를 원천징수이행의무자(USWA or FFI)에게
제공할 의무
② NFEE에 대한 10%초과의 지분 또는 주식자산을 보유한 미국인 소유주 또는 주주(owner
or shareholder)의 성명, 주소, 납세번호를
원천징수의무자(USWA or FFI)에게 제공할 의무
(3) Withholding Agent(원천징수의무자)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FFI or NFFE로부터
수집한 미국계좌와 미국인 소유주(주주)에 관한 정보를 미국
과세당국에 신고할 의무
6. 【FBAR vs FATCA】
구분
|
FBAR
|
FATCA
|
비고
|
근거법
|
Bank Security Act, 1970
|
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 (HIRE) Act, 2010.03.18
|
FATCA는 HIRE Act의 Chapter 4의 부속입법
|
기준금액
|
$10,000
|
$50,000
(보험 : $250,000)
|
|
보고대상
|
금융계좌(은행, 증권,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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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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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F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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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8938, F8621, Direct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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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접수
|
U.S. Treasury
|
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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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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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
|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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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CA는 본세의 기간과 연동
|
제재조치
|
고의성 無 : $10,000 이내
고의성 有 : Max($100,000,
50%of
총잔고)
|
F8938 : $10,000
F8621 : 높은 세율
FFI, NFFE : 30% 원천징수
|
|
7. 【미국과 FATCA체결현황】
(1) 금융기관 등 → 자국정부→ 미국정부
①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② 해당 금융기관 등은 자국 국세청에 정보를 보고하면, 정부간 정보교류를 통해 미국에 전달
※ 한국도 미국과의 협정 체결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감원, 은행연합회 등이 TFT를
구성하여 진행 중.
- 2014년1월1일 시행 예정
- 18개월간 유예기간 거쳐 2015년 9월 1일 본격 적용
- 2013년 및 2014년 말 잔액 보고대상
(2) 금융기관 등 → 미국정부
① 일본, 스위스
② 해당 금융기관 등은 자국 국세청을 거치지 않고 직접 미국IRS에 보고
8. 【용어정의】
(1) Threshold (F8938 신고 기준금액)
구분
|
미국내 거주자
|
미국외 거주자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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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married
(미혼/개인)
|
연말잔고 $50,000 초과
또는
연중가액 $75,000 초과
|
연말잔고 $200,000 초과
또는
연중가액 $300,000 초과
|
현재 법인용 F8938은 미공시 상태
따라서 only 개인만 보고하고 있음
|
MFJ
(부부합산)
|
연말잔고 $100,000 초과
또는
연중가액 $150,000 초과
|
연말잔고 $400,000 초과
또는
연중가액 $600,000 초과
|
MFS
(부부개별)
|
연말잔고 $50,000 초과
또는
연중가액 $75,000 초과
|
연말잔고 $200,000 초과
또는
연중가액 $300,000 초과
|
(2) Financial Account (금융계좌)
①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이 보유한 예금계좌(Depository Account)
②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이 보유한 위탁계좌(Custodial Account)
③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에 대한 소유지분(Equity Interest) 또는 채권(Debt Interest)
(3) Financial Institution (금융기관)
① 은행(Bank) 또는 유사사업의
과정으로 예금을 유치하는 법인
② 재무적 자산을 보유, 투자, 재투자, 증권·동업지분·상품 등의 매매, 증권·동업지분·상품 등을 기초상품으로 하는 파생상품(선물, 옵션, 스왑)의 매매
등에 종사하는 법인
(4) Withholdable Payment (원천징수
대상소득)
① 미국 내에서 이자, 배당, 임대소득, 급여, 보수, 수당, 보상, 연금, 이득, 수입 등으로 인한 지급액
② 미국 내에서 이자나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Property)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의 지급액
(5) Passive Income for foreign base company (외국근거 법인의 수동적 발생소득)
Sec.
|
Passive Income
|
비고
|
Dividends, etc
|
Dividends, Interest, Royalties, Rents,
Annuities
|
IRC Sec 954(c)
|
Certain property
transactions
|
Net gain from sale or exchange of any
property
|
Commodities transactions
|
Net gain from transactions including
futures, forward, and similar transaction in any commodities
|
Foreign currency gains
|
Net gain from foreign currency
transactions attributable to a forward, future contract, or option
|
Income equivalent to
interest
|
Any income equivalent to interest
including from commitment fees for loans actually made
|
Income from notional
principal contracts
|
Net income from notional principal
contracts
|
Payment in lieu of dividends
|
Payment in lieu of dividends which are
made pursuant to an agreement to transfer of security
|
Personal service contracts
|
Amount received under a contract under
which the corporation in to furnish personal services
|
※ 미국내 법인 : Passive income can only be
generated by a passive activity
① Non-passive
income : Wage, Self-employed income
② Portfolio
income : Interest, Dividends, Royalty
③ Passive income
: Rental income, Income from partnership interest as a not material participant
9. 【문제점】
① 외국의 법령과 상충(예, 한국의 금융실명제법, 개인정보보호법, 스위스 : 은행비밀주의 등)
-
개인정보보법 : 금융기관이 고객과의
거래내용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일체 제공하는 것을 금지
-
따라서 수용 국가의 법령개정 필요
② 미국계좌 소유자(금융고객)로부터 자신의 권리포기증서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실현가능성에 미지수
③ FACTA 이행을 위한 정보제공시스템
개발 및 정비에 많은 비용발생, 또한 발생비용의 배부에 있어 미국계좌와 비미국계좌에 적정 배분의 어려움
④ 미국의 자국법의 시행을 돕기 위해 비미국인에게 상당한 시간과 비용의 지출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침 (반대로 한국의 법령을 이행하기 위해 타국의 금융기관에게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한다면
과연 이행할 것인가?)
10. 【참고자료】
① The 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 (HI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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