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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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신고_FATCA해외계좌신고_FBAR


 

1. 【개요】

① 미국 시민권자(US citizen), 거주자(영주권자 또는 183일이상 거주자), 또는 법인으로서 아래의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미국 재무부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해 4 15일까지 IRS F1040, Sch B작성하여 신고, 6 30일까지 Treasury FTD F90-22.1을 신고하여야 한다.

 

2. 【해당요건】다음 두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① 해외에 금융계좌(foreign financial account) 보유(financial interest or signature authority)

② 연중 어느 한때라도 $10,000을 초과하는 잔액 유지(exceed $10,000 at any time during year)

 

3. 【금융계좌】

① 금융계좌(financial account)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구분

예시

비 고

은행

예금, 적금, 저축, MMDA

 

증권

CMA, MMF, 주식계좌, 뮤추얼펀드, 파생상품(선물, 옵션, 스왑)

 

보험

저축성보험, 보장성보험, 연금보험 등

with cash value 

② 각 계좌는 각 계좌별로 연중 최고금액(aggregate of maximum account value)이 보고 된다.

③ 각 계좌의 금액은 재무부에서 정한 환율로 전환된다.

 

4. 【벌금】

FBAR보고의무 불이행 시

구분

금액

비 고

고의성

합리적 이유

$0

willfull

reasonable cause 

합리적 이유

$10,000 이하

계좌별, 연도별 적용 

고의성

Max($100,000, 50%of 총잔고)

(+)형사기소(10)

최대 300% 벌금

② 벌금은 과거 6년간 적용, 세금추징은 과거 8년간 적용

③ 신고불성실가산세(accuracy-related penalty) : 누락세금의 20%,

사기·부정에 대한 가산세(civil fraud penalty) : 누락세금의 75%

5. 【자진신고(OVDP)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1) 목적

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외국에 신고하지 않은 금융계좌나 외국법인을 소유한 납세자로 하여금 미국의 세법을 준수토록 하기 위함

② 자진신고시 가능한 형사기소를 지양(IRS will not recommend criminal prosecution to the Justice)

 

(2) 자진신고 실시 연혁

1(OVDP) : 2009.03.23 ~ 2009.10.15 : 20% Penalty, 15,000명 자진신고

2(OVDI) : 2011.02.08 ~ 2011.09.09 : 25% Penalty

3(OVDP) : 2012.01.09 ~  진행중  : 27.5% Penalty

- $75,000 이하 보유시 12.5%, 미인지 상속 등 5%

 

(3) 조세범 처벌조항

① 자진신고 하지 않을 경우 조세범 처벌조항은 징역과 벌금을 병과한다.

구분

징역(Prison)

벌금(Fine)

기타

미신고

1

$100,000

소득세 등 미신고

(fail to file tax return)

허위신고

3

$250,000

누락, 과대 등

(false tax return)

탈세

5

$250,000

조세회피 등

(tax evasion)

FBAR 미신고

10

$500,000

(criminal penalty)

소득세 등

(fail to file FBAR)

적용

√ 징역 and 벌금 병과

Tax + Penalty + Interest 병행추징

   - Late filing penalty : 매달 5% (up to 25%)

   - Late payment penalty : 매달 0.5% (up to 25%)

   - Accuracy-related penalty : 추징 Tax20%

   - Interest : 3% (기간별 이자율 고시)

   - Offshore Penalty : 27.5% (or in limited cases 12.5% or 5%)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단순 소득 Delinquent(누락, 결손) 3, 총소득의 25%이상 Delinquent 6

③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Fraud(사기, 기만 등)시 무한연장 가능

④ 실무상 Penalty(FBAR, Offshore)는 과거 6년간, Tax는 과거 8년간 적용

 

 

(4) 자진신고벌금(Offshore Penalty)

1) 대상자산 : 과세소득(income)이 발생하는 모든 자산(all assets)으로서 다음의 자산을 말한다.

① 금융자산(financial account) : 상기 3조 ①항의 자산

② 비금융자산(non-financial asset) :

  - 유형자산(tangible assets) : 부동산(토지, 건물), 미술작품(art)

  -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 : 산업재산권(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저작권 등), 주식, 지분 등

 

2) 예외자산 : 현재까지 과세소득(income)이 발생하지 않은 자산으로서 다음의 자산을 말한다.

① 미국에 세금을 납부한 후의 소득(자금)으로 취득한 자산 or,

② 미국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던 자금으로 취득한 자산

 (1) 과세소득이 없으므로 보고의무가 없는 것임

 (2) 과세소득이 발생할 때(임대·Lease, 양도·처분 등) 미국에 Tax 신고의무 발생

 

3) 적용률

적용

적용률

비고

대상자산의 시가(FMV)

27.5%

과거 6년중 최고 잔액 

대상자산의 시가(FMV) < $75,000

12.5%

아래 3가지 경우

5%

 

 < 5% 적용되는 3가지 경우 >

 

 ① 다음 4가지 모두 충족하는 경우, or  -------------------------------- 미인지 유산상속

   a. 계좌를 개설하지 않음

   b. 개설하였더라도 최소한의 거래(minimal), 아주 드문 열람(infrequent)

   c. 연간 $1,000 이하 인출

  d. 미국세금이 납부되도록 설정

② 외국 거주자로서 미국 시민권자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or ------------산 후 외국이주

③ 외국 거주자로서 다음 3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외국거주자

   a. 외국에 거주

   b. 거주지 국()의 세법 준수(신의성실로 기한내 신고·납부완료)

   c. 매년 미국으로부터의 소득이 $10,000 이하

- ③에 해당될 경우 비금융자산에는 자진신고벌금(Offshore Penalty)을 부과하지 않음

 

 

 

 

 

Penalty summary

-OVDP자진신고 후 벌금이 과중하다고 생각할 경우 OVDP 철회하고 일반세무조사(FBAR)로 전환 가능

-철회(opt out)한 후에는 되돌릴 수 없음(irrevocable)

 

(5) Q&A

1) Quiet Disclosure : OVDP로 자진신고하지 아니하고, 세금수정신고(amended tax file) 할 경우

① 벌금에 대한 혜택 향유 가능

②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 有, 그럴 경우 형사기소 가능성 有, Penalty 27.5% 적용 不可

 

2) Tax return OK, FBAR file ×

① 미신고된 FBAR 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며, 미신고 사유를 첨부하여야 함

② 신고시 최신 신고서(most current version of Form TD F 90-22.1)를 사용 할 것

③ 과거 소득Delinquent나 세무조사 받은 사실이 없고,

납부세액을 줄여 신고하지 않았다면 미신고된 FBAR의 신고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지 않음

 

3) Duplication : 계좌간 이체로 인해 중복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

① 계좌간 이체로 인해 중복된 금액은 제거되어야 함

② 순액(duplication should be removed)에 대하여만 27.5% 부과함

 

4) Jointly owned : 공유계좌(부부, 부모자녀 등)가 있는 경우

① 하나의 계좌에 대하여 1번의 27.5%가 부과됨

② 공유자 1인 또는 분담 납부 가능

 

5) Retirement or Pension plan in foreign country : 해외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이 있는 경우

OVDI 사무국에 협의 요망(Hotline 267-941-0020)

② 신고 여부 공식 표명 無

 

 

 

 

(6) 사례(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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