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① 미국 시민권자(US citizen), 거주자(영주권자 또는 183일이상 거주자),
또는 법인으로서 아래의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미국 재무부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해 4월 15일까지 IRS에 F1040,
Sch B작성하여 신고, 6월 30일까지 Treasury에 FTD F90-22.1을 신고하여야 한다.
2. 【해당요건】다음 두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① 해외에 금융계좌(foreign
financial account) 보유(financial interest or signature
authority)
② 연중 어느 한때라도 $10,000을
초과하는 잔액 유지(exceed $10,000 at any time during year)
3. 【금융계좌】
① 금융계좌(financial account)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구분
|
예시
|
비 고
|
은행
|
예금, 적금, 저축, MMDA 등
|
|
증권
|
CMA,
MMF, 주식계좌, 뮤추얼펀드, 파생상품(선물, 옵션, 스왑) 등
|
|
보험
|
저축성보험, 보장성보험, 연금보험 등
|
with cash value
|
② 각 계좌는 각 계좌별로 연중 최고금액(aggregate of maximum account value)이 보고 된다.
③ 각 계좌의 금액은 재무부에서 정한
환율로 전환된다.
4. 【벌금】
① FBAR보고의무 불이행 시
구분
|
금액
|
비 고
|
고의성
無
|
합리적 이유
有
|
$0
|
willfull
reasonable cause
|
합리적 이유
無
|
$10,000 이하
|
계좌별, 연도별
적용
|
고의성
有
|
Max($100,000,
50%of 총잔고)
|
(+)형사기소(10년)
|
최대 300% 벌금
|
② 벌금은 과거 6년간 적용, 세금추징은 과거 8년간
적용
③ 신고불성실가산세(accuracy-related penalty) : 누락세금의 20%,
사기·부정에 대한 가산세(civil fraud penalty) : 누락세금의 75%
5. 【자진신고(OVDP)】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1) 목적
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외국에 신고하지 않은 금융계좌나
외국법인을 소유한 납세자로 하여금 미국의 세법을 준수토록 하기 위함
② 자진신고시 가능한 형사기소를 지양(IRS
will not recommend criminal prosecution to the Justice)
(2) 자진신고 실시 연혁
① 1차(OVDP) : 2009.03.23 ~
2009.10.15 : 20% Penalty, 약 15,000명 자진신고
② 2차(OVDI) : 2011.02.08 ~ 2011.09.09 : 25% Penalty
③ 3차(OVDP) : 2012.01.09 ~ 진행중 : 27.5% Penalty
- $75,000 이하 보유시 12.5%, 미인지 상속 등 5%
(3) 조세범 처벌조항
① 자진신고 하지 않을 경우 조세범 처벌조항은 징역과 벌금을 병과한다.
구분
|
징역(Prison)
|
벌금(Fine)
|
기타
|
미신고
|
1년
|
$100,000
|
소득세 등 미신고
(fail
to file tax return)
|
허위신고
|
3년
|
$250,000
|
누락, 과대 등
(false
tax return)
|
탈세
|
5년
|
$250,000
|
조세회피 등
(tax
evasion)
|
FBAR
미신고
|
10년
|
$500,000
(criminal
penalty)
|
소득세 등
(fail
to file FBAR)
|
적용
|
√ 징역 and 벌금 병과
√ Tax + Penalty + Interest 병행추징
- Late filing penalty : 매달 5% (up to 25%)
- Late payment penalty : 매달 0.5% (up to 25%)
- Accuracy-related penalty : 추징 Tax의 20%
- Interest : 3% (기간별 이자율 고시)
- Offshore Penalty : 27.5% (or in limited cases 12.5% or 5%)
|
②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단순 소득 Delinquent(누락, 결손)시 3년, 총소득의 25%이상 Delinquent시 6년
③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Fraud(사기, 기만 등)시 무한연장 가능
④ 실무상 Penalty(FBAR,
Offshore)는 과거 6년간, Tax는 과거 8년간 적용
(4) 자진신고벌금(Offshore
Penalty)
1) 대상자산 : 과세소득(income)이 발생하는 모든 자산(all
assets)으로서 다음의 자산을 말한다.
① 금융자산(financial account) : 상기 3조 ①항의 자산
② 비금융자산(non-financial
asset) :
- 유형자산(tangible assets) : 부동산(토지, 건물), 미술작품(art) 등
-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 : 산업재산권(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저작권 등), 주식, 지분 등
2) 예외자산 : 현재까지 과세소득(income)이 발생하지
않은 자산으로서 다음의 자산을 말한다.
① 미국에 세금을 납부한 후의 소득(자금)으로 취득한 자산 or,
② 미국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던 자금으로 취득한 자산
(주1) 과세소득이 없으므로 보고의무가
없는 것임
(주2) 과세소득이 발생할 때(임대·Lease, 양도·처분 등) 미국에 Tax 신고의무 발생
3) 적용률
적용
|
적용률
|
비고
|
대상자산의 시가(FMV)
|
27.5%
|
과거 6년중 최고 잔액
|
대상자산의 시가(FMV)
< $75,000
|
12.5%
|
아래 3가지 경우
|
5%
|
< 5% 적용되는 3가지 경우 >
① 다음 4가지 모두 충족하는 경우, or -------------------------------- 미인지 유산상속
a. 계좌를 개설하지 않음
b. 개설하였더라도 최소한의 거래(minimal), 아주 드문 열람(infrequent)
c. 연간
$1,000 이하 인출
d. 미국세금이 납부되도록 설정
② 외국 거주자로서 미국 시민권자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or ------------출산 후 외국이주
③ 외국 거주자로서 다음 3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외국거주자
a. 외국에 거주
b. 거주지 국(國)의 세법 준수(신의성실로
기한내 신고·납부완료)
c. 매년 미국으로부터의 소득이 $10,000 이하
- ③에 해당될 경우 비금융자산에는 자진신고벌금(Offshore
Penalty)을 부과하지 않음
※
Penalty summary

-OVDP자진신고
후 벌금이 과중하다고 생각할 경우 OVDP 철회하고 일반세무조사(FBAR)로
전환 가능
-철회(opt out)한 후에는 되돌릴
수 없음(irrevocable)
(5) Q&A
1) Quiet
Disclosure : OVDP로 자진신고하지 아니하고, 세금수정신고(amended tax file) 할 경우
① 벌금에 대한 혜택 향유 가능
②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 有, 그럴
경우 형사기소 가능성 有, Penalty 27.5% 적용 不可
2) Tax
return OK, FBAR file ×
① 미신고된 FBAR 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며, 미신고 사유를 첨부하여야 함
② 신고시 최신 신고서(most current
version of Form TD F 90-22.1)를 사용 할 것
③ 과거 소득Delinquent나 세무조사
받은 사실이 없고,
납부세액을 줄여 신고하지 않았다면 미신고된
FBAR의 신고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지 않음
3) Duplication
: 계좌간 이체로 인해 중복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
① 계좌간 이체로 인해 중복된 금액은 제거되어야 함
② 순액(duplication should be
removed)에 대하여만 27.5% 부과함
4) Jointly
owned : 공유계좌(부부, 부모자녀 등)가
있는 경우
① 하나의 계좌에 대하여 1번의 27.5%가 부과됨
② 공유자 1인 또는 분담 납부 가능
5) Retirement
or Pension plan in foreign country : 해외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이 있는 경우
① OVDI 사무국에 협의 요망(Hotline 267-941-0020)
② 신고 여부 공식 표명 無
(6) 사례(Case)


|